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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4

고객에게 상품권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 고객에게 상품권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 Q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의 경우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혹은 프로모션 상품 구매시 1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중입니다.상품권은 미리 구매하여 매장에 배분하여 주었습니다.상품권 구입시 접대비 or 프로모션비 어디로 처리해야 하는지?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 리스트를 받아서 첨부하려고 합니다.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 [ A ]특정고객에게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정금액 또는 프로모션 상품을 구매시 증정하는 상품권은 프로모션비(판촉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

세무, 회계 2024.11.08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업무추진비(손금한도 확대)/문화접대비/전통시장지출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①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가. 개정취지○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소비 여건 개선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6.7.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가. 개정취지○ 전통시장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세무대행,세무상담, 업무문의 클릭  사업과 관련없는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

세무, 회계 2024.09.07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기부금/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회의비/채권포기액)

법인세법 제 25 조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 (1) 접대비의 의의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25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 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 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⑵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차이 1) 기부금 기부금과 접대비는 다 같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 하는 재산적 가치로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이 지출하는..

세무, 회계 2023.12.05

2022년 세법개정,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24.01.01 이후~)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o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o (좌 동) ( 수정이유 )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재 법률 검토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클릭 ​

세무, 회계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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