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회계처리 1.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금액을 초과 달성한 매출처에 판매촉진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 (대변) 판매촉진비 1,000,000 현금 1,000,000 2. 물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 판매실적에 따라 물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며, 물품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다. 매출금액을 초과 달성한 매출처에게 매입원가 1,000,000원인 상품 (시가 2,000,000원)을 판매장려금품으로 지급하다. (차변) (대변) 판매촉진비 1,000,000 상품 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