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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2. 28.>-첨부파일(간이세액조견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제6호의 월급여액별ㆍ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을 말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 첨부파일은 하단에.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2023년적용 개정세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ㅇ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1,400∼5,000만원 이하 15% ㅇ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한도 축소 (50만원 → 20만원)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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