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전 사업연도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5-광-2599/ 귀속년도 : 2011/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6.09.08. (요 지)개발비 등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제조업(한약제제)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청구법인은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시 개발비 등 회계수정사항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의 재무제표를 재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