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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5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2008.04.22[ 제 목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 질 의 ]1. 외국계 컨설팅회사(이하 ‘A'라 함)의 한국현지법인(이하 'B'라 함)에 근무하는 한국직원이 해외계열사(이하 ’C‘라 함)의 요청에 따라 C가 수행하는 전략컨설팅프로젝트에 팀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서 A는 다국적 기업에 전략컨설팅을 하고 있으므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될 컨설턴트는 전 세계의 지사들로부터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투입하게 되고, B에 입사하는 한국직원들도 입사할 때부터 해외파견근무가 다반사로 발생할 것을 알고 입사한 것이고 전 세계 어디라도 파견명령이 나게 되면 가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환경임. 2. C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귀속 비과세금액한도는?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귀속 비과세금액 확대.(23년대비) # 소득세법 시행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24.2.29>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상담문..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Q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 하던중 강사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용 주택은 별도로 없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부모님 과 동일합니다. 국내소득(주택임대, 금융소득)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거주자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병설)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할 경우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는 국내근로소득계산과 동일한가요?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거주자..

소 득(개 인) 2024.06.04

국외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 방법

# 국외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 방법 [ Q ]국내 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에 대하여 국외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고, 5월에 국내 세무서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국외에서 받은 급여만 있을 경우 국외에서 낸 세금이 있는데도 국내 세무서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국내에서 신고해야 한다면 국내소득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소득세 산출구조가 똑 같은지요 (3)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지요 (4) 국외에서 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1. 거주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발생소득에 대해 모두 ..

소 득(개 인) 2024.05.29

중도입사자의 식대비과세적용방법, 국외근로자도 식대비과세적용? (중도입사 식대비과세 월할계산?)

※ 소득, 서면-2009-원천세과-616 [​] , 2009.07.16 [ 제 목 ] 국외근로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는 것임 [ 질 의 ] 베트남에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당해 근로자는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처리하고 있고 급여 중 식대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월 10만원이 있으며 근로자 별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도 있음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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