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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3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2021.01.22 ​ [ 질 의 ]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19.3월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월 법원 경매를 통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3채를 취득,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함 ​ 법인 설립 후 해당 임대수익 외 다른 수익은 없으며 ’19.10월 첫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20.2월 다시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최근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임대주택 중 1채를 ’20.12.28. 양도함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부가가치세 2023.05.24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2022년귀속 연말정산)-국민주태규모 기준시가 세법개정 이력

[ Q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 A ] 네. 가능합니다. ​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

연말기준 무주택이 아닐경우 연중에 납입한 월세에 대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연말정산(월세공제) [ 질 의 ]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01~2021.08.19 무주택 세대주 월세 납입 - 2021.08.20~현재 유주택(부모님 명의 집) 세대원 1. 무주택 세대주 기간(2021.01.01~2021.08.19) 동안의 납입한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다한회계법인 자료 2. 현재 기준(유주택(부모님 명의 집) 세대원)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기간 동안 납입한 월세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 회 신 ] 안타깝지만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2021년 1월~8월 월세 납입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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