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법인, 법인46012-1532 , 1996.05.28 [ 제 목 ] 국내·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요 지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질 의] 내국법인인 A사가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인 B사에 A사 소속 주재원을 파견하여 A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B사를 위해서도 제반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고 함 이와같이 내국법인인 A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내국법인인 A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현지법인인 B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바, 주재원의 총급여중 일부를 내국법인인 A사에서 지급할 경우에 지급한 급여를 A사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