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질 의 ] 간접수출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환율은 선적일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금입금일이 되어야 하나요? 구매확인서의 날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해야 하나요? [ 답 변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거래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기인 선적일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아래 법령에 따라 외화를 환산하고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