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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13

간접수출에 의한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 환율적용방법 (선적일? 대금입금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질 의 ] 간접수출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환율은 선적일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금입금일이 되어야 하나요? 구매확인서의 날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해야 하나요? [ 답 변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거래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기인 선적일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아래 법령에 따라 외화를 환산하고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

부가가치세 2022.03.14

수출절차, 수출시 구비서류,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범위(재화의 수출)

수출절차, 수출시 구비서류,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범위(재화의 수출)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리 문의 / 메신저 세무 상담

부가가치세 2021.11.24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법규과-3056, 2008. 7. 8. 상담3팀-2258, 2004.11. 5)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됨)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부가가치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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