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과세이연 3

2023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벤처기업스톡옵션 / 과세이연)

# 2023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벤처기업스톡옵션 / 과세이연)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특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스톡옵션: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이익: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및 요건, 특례배제 사유를 명확히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Q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가입전 퇴사시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및 회계처리방법 질의 (DB)

[ Q ]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질의 (DB) 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인원이 21.01.01일자 기준으로 당사로 전입하였고, 관련하여 기존 계열사에서 적립해오던 퇴직연금도 정산 후 당사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기존계열사 : DB형 운영 / 당사 : DB형 운영) 다만, 당사는 매년 12/31일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갱신하여 가입하고 있는 바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해당인원이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이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해당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질의 1) 기존 계열사에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