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