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과세연도 6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공제받은 연구개발세액공제 처리방법)

[ Q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회계 2024.03.07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개시월?/사업자등록신청월?/법인설립월?)

※ 서면-2021-법인-7994, 2022.04.21 [제목] 신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참고) 법인설립일(’19.7월), 사업자등록신청(’19.11월), 최초 매출발생(’19.12월)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의 해당 과세연도(’19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상시근로자..

세무, 회계 2023.08.23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2023년적용세법)

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세액공제 ​ ▣ 다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4.1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 가능여부?(회사도못받고? 직원도 못받는지?)

[ Q ] 12월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약정된 경영성과급 기준충족) 을 받아 2월 연말정산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2021년도 7인에서 2022년도 6인으로 변경됨.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감소 법인세 세제혜택 가능여부? 근로자들도 직원감소로 소득세 감면 혜택 가능여부? ​ [ A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와 관련하여 제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감소와 관계없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세무, 회계 2022.11.24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업과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을 겸영할 경우)

※ 조특, 서면-2021-법인-3474 [법인세과-1317] , 2021.07.05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질 의 ] ××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질의법인은 ’19년부터 ’21년까지 ×× 제조용 공장을 신축하고 있음 ×× 제조용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년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이하 “쟁점 기계장치”)를 구입함 ’20년에 질의법인은 ××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관계회사를 설립(지분율 60%)함 질의법인은 ’21년부터 신축공장과 쟁점 기계장치를 관계회사에 임대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지점)을 하였으며, 업종은 부동산임대업과 산..

법 인 2022.10.06

2022년 세법개정 (안) /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34·59의4, 법인법§24)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34·59의4, 법인법§24) [ 현 행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➊ 소득의50%(10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등 >>> 특례기부금 ➋ 소득의 10%(3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일반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부금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1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