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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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2

법인 정관을 분실했을 경우 처리방법(정관내용을 확인할수 있는경우, 없는경우)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본정관과 동일한 정관을 마련(출력 또는 타이핑)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정관은 반드시 공증받은 원본정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시 의뢰한 법무사무소에서 파일로 대부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설립한 법무사무소에 확인해 보면 파일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공증받은 정관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동일한 정관을 만든 후 정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증을 신청하면 공증 사무실에서 정관을 인증해준다. 정관을 인증한 공증 사무실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공증 사무실에 등본 발급을 의뢰하면 정관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정관을 작성한 후 주주총회에서 ..

법 인 2023.08.18

부모자식간 금전차용 (부모자식간 돈거래시 적정이자율? 증여세부담하지 아니하는방법)

부모자식간 금전차용 [ 질 의 ] 아파트를 매매하고 새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나, 이전 아파트 매매가 지연되어 부모님께 1달 정도 금전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 차용기간 : 18. 6. 20 ~ 7. 25 (전 아파트 잔금 입금 시 변제 예정) - 차용금액 : 2억 - 문의사항 :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리 4.6%로 한달간 이자를 지급할 예정인 데 그러면 증여세를 안 물게되나요? 공증 등 별도 절차나 이자는 적정한 지 등 궁금합니다. [ 답 변 ] 특수관계인간(부모, 자녀관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소 득(개 인)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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