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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공제요건/공제한도/공제방법/신고기한/사후관리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공제요건/공제한도/공제방법/신고기한/사후관리 ① 공제요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1)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하 “혼인공제”라 합니다.)2)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하 “출산공제”라 합니다.) 여기서 혼인일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수년 전에 했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혼인공제가 적..

소 득(개 인) 2024.06.28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항목별 설명 및 공제요건 정리자료 (2022년귀속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입력할 항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의료비 세액 공제 ①난임시술비 지출액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외인공수정 포함)] ②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출액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금액 ③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지출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65세이상자(1957.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④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및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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