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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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전문회계법인 7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공익법인이 공익법인에 용역의뢰시 증여세는?)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0947, 2017.06.02 [ 제 목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 요 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 질 의 ] 00연구원은 00연구를 위해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상증령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임 00대학교는 00연구원을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고, 00연구원에는 00대학교 교원과 학생이 소속되어 있음 00대학교는 학생과 교원이 이용할 기숙사를 국가(미래창조과학부)의 출연금으로건설하고, 주무관청(미..

비영리 2022.10.25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총수입금액 - 외부전부가 세무확인 기준금액 (위탁사업비가 출연재산인지?)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1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2 2항)을 1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이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단, 2년에 1회만)를 위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3 1항및2항) 여기서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말합니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는 크더라도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비영리 2022.09.19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익법인 회계감사 정확한 기준? 당기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

[ 질 의 ]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익법인 회계감사 정확한 기준? 당기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 [ 답 변 ]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아래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제외기준)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

비영리 2022.08.26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 2006.03.14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 질 의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와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한 수익사업이 100%로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각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상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수 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요 지 ]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 회 신 ] 「상속..

비영리 2021.03.30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중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2017년귀속기준]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중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상속세및증여세법§ 50) ◦ 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

비영리 2017.10.16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 2006.06.21 [ 제 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요 지 ]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회 신 ]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

비영리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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