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공동사업 4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2019.06.11 ​ [ 질 의 ] 주식회사 OOOOO(이하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인과 공동으로 서울 OO구 OO동에 위치한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18층의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위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A법인과 개인은 부동산 필지를 2:1 비율로 취득하였고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부동산에 대해 대주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 답 변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

법 인 2023.05.22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여부)

※ 소득-773, 2010.07.05 [ 제 목 ]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 [ 요 지 ]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A와 B는 각각 3억원을 출자하여 50:50의 지분으로 개인병원을 공동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며, 초기 투자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함 해당 공동사업장은 토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B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지분 50%를 A에게 모두 양도한바 의료장비 및 비품 등 자산가..

소 득(개 인) 2022.10.06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잔존감면 기간의 세액감면 가능여부?)

※ 조특, 서면-2016-소득-3358 [소득세과-424] , 2016.03.21 [ 제 목 ]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 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법하..

소 득(개 인) 2022.09.06

비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종합소득세 법상 비용처리 및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 차량 공동명의 비용처리 [ 질 의 ] 비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종합소득세 법상 비용처리 및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 답 변 ] 차량에 대하여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때, 비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어떤 차량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경차, 9인승이상, 트럭은 가능) 다한회계법인 자료 다만, 타인명의라도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 이며, 공동명의(비사업자와 비사업자)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

소 득(개 인) 2022.01.0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