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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8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

#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서면-2023-법규법인-0003 [법규과-1209] / 생산일자 : 2024.05.16. [ 질 의 ]질의법인은 조특법§74①(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임 비영리법인이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령§56⑥)조특법§74①(2)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됨으로써(법인령§56⑪(2))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74①) 8천만..

비영리 2024.10.1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사내근로복지지금 이자소득 법인세신고대행전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02.01.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갑)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연리 7%(연체시 12%)의 대부이율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을)와 협약을 통해 종업원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무주택 종업원에게 갑이 보증하고 은행의 재원인 연리 6.3%의 이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12%의 기금연체이자를 부과함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부이자,연체이자,기금연체이자를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부이자를 적용하여 고유목적사..

비영리 2024.04.0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회계처리 방법(비영리전문회계법인)- 결산조정/신고조정 하는방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회계처리 방법(비영리전문회계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설정방법 ① 결산조정방법 : 결산조정방법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운영성과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신고조정방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세무조정계산서에만 표시함으로써 손금산입되는 방식)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당해 준비금을 이익처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감사인)] ..

비영리 2023.11.10

공익법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재산편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 2006.01.12 [ 제 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 질 의 ] 당해 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 된 장학사업을 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임. 당해 재단은 3억원의 출연기금의 운영(금융이자소득)수익만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의 감소에 따라 장학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학기금의 확대목적으로 2003년 출연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였는 바 2005.11월 현재 동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 4원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상기와 같은 경우 1) 4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인세 과세여부(예..

비영리 2023.09.06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목 법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320 생산일자 2022.01.19 (아파트 회계감사) [ 질 의 ] A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A법인은 상가(1층), 오피스텔(2층∼12층), 아파트(13층∼31층)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해당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회의이고,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

비영리 2023.08.07

모든 비영리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Q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제외 대상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입니다. 저희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요? [ A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비영리 2023.06.15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수익사업)에서 본점(비수익사업)에 지급하는 현금의 세무처리 방법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 2016.12.14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수익사업)에서 본점(비수익사업)에 지급하는 현금의 세무처리 방법 ​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 질 의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 ​ 지점이 본점에 전출한 수익의 일부에 대해 비영리내국법인 지점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점은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만, 지점은 수익사업만 영위 ​ 사답법인 한국**회는 비영리법인이며,비영리사..

비영리 2023.04.1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법인, 법인세과-188,2014.04.17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 질 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질의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복지회”로 설립 발족하였고, ’12.1. “재단법인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함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비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영위사업 대부분이 수익사업으로 11년중 지분 100% 소유 영리 자법인 해산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5년..

비영리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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