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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2

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 [ 제 목 ]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요 지 ]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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