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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국회 본회의 통과(24.09.26)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해 부모 맞돌봄 강화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 근절 오늘(9월 26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셀 전체 선택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 1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시행: 공포 후 4개월 등, 소관 부서: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셀 병합행 분할열 분할너비 맞춤삭제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2023.8.4)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고용노동부의 국고지원금이 연구인력개발비제외급여?)

※ 조특, 서면-2020-법인-4249, 2021.03.05 ​ [ 제 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 요 지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비철제련 관련 설비제작 및 화학, 재활용 플랜트 설비를 주업으로 하여 1988년 7월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2008년부터 유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고용보험법 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로 지출..

세무, 회계 2023.03.17

작년 5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환급금을 정산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준다고 버티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질 의 ] 작년 5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환급금을 정산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준다고 버티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답 변 ] 근로기준법 제3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 2022년 8월 18일부터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

세무, 회계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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