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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3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고용관계 없고, 있고/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서면-2019-법인-2479 [법인세과-2133] [ 질 의 ]질의 법인은 사업홍보(광고) 등 목적으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경품(상품권, 상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며(일반인은 참석 대상 아님)-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중 일정 영업성과를 달성하는 자에게 상품권, 여행상품, 자동차 등을 지급하는 보상플랜을 실시하고자 함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홍보 목적의 세미나 관련비용(행사비, 경품 등) 및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급하는 성과보상 비용이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 회 신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세무, 회계 2024.07.18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필요경비는?)

※ 소득, 소득46011-705 , 2000.06.30 [ 제 목 ]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인이 특정회사에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 수입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가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

퇴직후 바로 재입사가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 임원의 포함 여부

※ 법인, 법인46012-2266 , 1996.08.13 ​ [ 제 목 ] 퇴직후 바로 재입사가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 임원의 포함 여부 ​ [ 요 지 ]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 예규 22601-2329 1992.11.02 및 46012-726 1994.03.12에서 나타난 근로자의 범위에 회사의 임원(등기 또는 미등기)도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 퇴직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법인 22601-2329, 1992.11.02)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법 인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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