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납부 고용감소에 따른 추징규정은 2022.1.1.이후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 는 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도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자상당 가산세는 없다. 2022.1.1. 이전 과세연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공제 받지 못하나 고용증대세액 공제 처럼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② 그 밖의 경우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