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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감소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유지시 2년간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납부 고용감소에 따른 추징규정은 2022.1.1.이후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 는 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도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자상당 가산세는 없다. 2022.1.1. 이전 과세연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공제 받지 못하나 고용증대세액 공제 처럼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② 그 밖의 경우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

세무, 회계 2024.03.06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후, 고용감소하였을 경우 이월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Q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공제 적용받은 법인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

세무, 회계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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