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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정부에서는 ’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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