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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대행 13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식목록(24년귀속)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세액공제 신청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tistory.com)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①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

세무, 회계 2024.08.16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제출서류 안내구 분 내 용기본제출서류(필수)1. 근로계약서(지급명세서 상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 경우 제출)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없는 경우 제출)3.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중 택일 (상시근로자 중에 퇴사자가 있는 경우 제출)4.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환급금 양도요구서 동시 제출 또는 기장(신고)세무대리인과 경정청구 대리인이 다른 경우)추가서류*(선택)1. 급여대장(급여송금내역, 급여지출결의서, 급여차이내역 등)2. 4대보험료 납부내역(통상 1년이상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신청)3. 4대보..

세무, 회계 2024.08.13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첨부파일은 하단에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12. 31.>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납세자성명(법인명)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영업소)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통지기관통지받은 연월일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내용세목과세대상귀속연도과세표준지방세신청세액계산출세액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ㆍ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

세무, 회계 2024.07.27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09.20. [ 질 의 ]2003년 귀속분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추가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80조 ..

소 득(개 인) 2024.06.12

경정청구 후 추가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여부? (종합소득세)

[ Q ] 경정청구 후 추가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았는데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어 추가로 경정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 A ] 홈택스에서는 재경정청구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세무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서면신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 득(개 인) 2024.05.16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10년)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채무자의 재산..

세무, 회계 2023.10.13

[Q&A]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관련 주요 문답자료-인적용역 소득자는 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환급대상자 확인방법

1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소 득(개 인) 2023.08.25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6 , 2005.09.27 [ 제 목 ]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요 지 ]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소득세법 제34조의 공제대상 기부금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52조의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1747, 2003.11.07.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

소 득(개 인) 2023.06.13

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문의(가공매입에 의한 수정신고)

[ Q ] 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1.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했고, 신고시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함.(조특법 7조)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중 허위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 3. 이때, 수정신고를 할 경우 ① 기존에 특별세액감면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② 아니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 [ A ]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은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자진 수정신고로 진행하는 것..

소 득(개 인) 2023.05.10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등.(2023년적용되는 가산세 감면)-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

세무, 회계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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