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혼인)으로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분양권도 주택인지?)
[ Q ] 결혼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2021년 6월 결혼한 부부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 요청 남자 : 2020년 6월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취득(2023년 11월 완공) 여자 : 2017년 2월 분양권 취득 후 2019년 완공 후 입주 혼인으로인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5년이내에 하나를 팔면 비과세이며, 분양권은 주택이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취득 후 언제 결혼할지 몰랐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23년 11월에 2주택이 되는데.. 결혼전 분양권 취득한것은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는 해당이 안되는지? [ A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