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손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여부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결손으로 과세표준이 없는경우는 안분명세서 작성을 할 필요 없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결산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등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손법인의 경우,법인세 무신고시는 납부세액기준 이외에 매출액기준 가산세도 있으므로, 결손이어도 매출액기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 무신고시는 매출액기준 가산세는 없고, 납부세액기준 가산세만 있으므로, 결손법인이라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 및 납부관련 가산세⑴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할세액 × 20% (부정행위시는 40%)⑵ 과소신고 가산세(B) : 부족납부세액 × 10% (부정행위시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