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입니다. 감가상각비를 100% 회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경우 신고조정으로 시인부족액 ** -유보 처리가 가능한지요? [ A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