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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문의 2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만받음) 후 퇴직으로 퇴직소득만 있는경우 연말정산 해당 및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 Q ] 육아휴직 후 퇴사하여 급여소득은 없고 퇴직소득만 있습니다. 육아휴직후 10월 15일자로 퇴직하면서 퇴직소득 10,155,768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2,837,820원을 받았습니다. 급여소득은 없는데요.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신랑 밑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건지? ​ [ A ]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아무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해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므로 공제를 추가할 실익은 없습니다. ​ 퇴직소득 천만원여가 있어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

자녀보육수당 소급지급,분기지급시 비과세금액은? / 같은회사 맞벌이 부부의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은 누가 비과세?(2022년귀속)

[ Q. ① ]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① ] 안됩니다. ​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 Q. ②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② ] 네. 가능합니다.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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