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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

[업종별-건설업]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다른점

#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차이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국내에서 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나 전문건설면허가 필요하다. ⑴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통상 정부 관급공사를 입찰에 의해 발주 받아 시공하며, 5개 업종으로 구분된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이 그것이다.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불린다. ⑵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전문건설업은 대략 29개 업종으로 세분화돼 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

세무, 회계 2024.05.09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차이점?

#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차이점? 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②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

부가가치세 2024.04.16

건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2,2005.08.29 [ 제 목 ] 건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업무문의)

부가가치세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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