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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1

월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은?(근로자의 소득변경시 4대보험신고?)

# 월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은?(근로자의 소득변경시 4대보험신고?) 급여가 변경되면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급여에 맞는 4대보험료가 매달 보험료로 고지됩니다.(단,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보수를 변경하면 매월 15일까지 보수 변경 신청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 허위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청하면 돼요.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서식폼)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서식폼)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관련자료 / 신고기간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자는? (tistory.com)

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2024년 귀속기준)

# 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종류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사업주는 노동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를 해야 함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 건강보험 · 사업주는 노동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로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을 해야 함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되며,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2024년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19,780원) +..

휴직자의 4대보험 관리(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휴직자 4대보험 보험관리. ​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 없고, 복직 후 미납 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EDI 기준) 1. 휴직 시 “납부예외신청서” 를 제출 2. 복직 시 ”납부재개신고서” 를 제출 ​ ②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에 한하여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나 질병 휴직은 보험료의 50%, 육아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9. 1.>- 정확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11월,12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다음해에 납부했을경우 경우 소득공제시기(귀속시점? 납부시점?)

※ 소득, 원천세과-290 , 2010.04.02 ​ [ 제 목 ] 09년 11월 및 12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를 ‘10년 3월 납부시 소득공제 시기 ​ [ 요 지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 질 의 ] 기업분할에 따라 사업장이 변경되어‘09년 11월 및 12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및 ‘09년 퇴직정산분 보험료 소급분을 3월 납부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귀속시기와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 ​ [ 회 신 ] 기업 분할로 인하여 사업장 변경으로 ‘공단처리절차 기준’에 따라 납부한 경우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

소 득(개 인) 2022.11.29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2022년 10.26 개정반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 ①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②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 例 : 月 보수 300만원(이 중 식대 14만원)..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질 의 ]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답 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지 않는 주요 비과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세무상담클릭)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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