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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2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직원 카드로 접대비결제 손금산입?)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 2006.09.20 [ 제 목 ]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접대비는 3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임)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81, 2006.05.3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법 인 2023.07.07

법인세, 개인신용카드로 경비처리한 경우 예규자료.

법인세, 개인신용카드로 경비처리한 경우 예규자료. * 사적 경비 / 다한회계법인 자료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51, 2020. 4. 2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같이 보관하여야 함 ※ 서면-2019-법인-1237, 2019. 9. 18. 내국..

법 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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