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 2006.09.20 [ 제 목 ]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접대비는 3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임)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81, 2006.05.3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