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종합소득세분납]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분납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좀더많.. 소 득(개 인) 201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