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결손금 완벽정리]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법45 ①) 결손금은 먼저, 본인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 소 득(개 인)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