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4 , 2006.12.20 [ 제 목 ]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질 의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년 전 투자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피투자회사의 영업부진으로 보유하던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중 상당액을 감액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였음. 현재 피투자회사의 사업장 및 법인실체가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였기에, 당사는 피투자회사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잔여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감액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