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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7

법인의 간주취득세(간주취득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 법인의 간주취득세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주식을 매매, 증자 등으로 취득(법인 설립시 취득 제외)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자산 나. 과세표준다. 세율그 과세표준에 2%를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물건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사치성 재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0%를 각각 적용합니다. 라. 신고기한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

법 인 2024.07.11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5년이내 건물신축등)

[ Q 1 ]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점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임대업무는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1 ] 지방세법 제13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및 그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바,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Q 2 ] 법인설립 후 7년이 ..

법 인 2023.12.2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세제과-45(20190730) 취득세 [ 질 의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시멘트(이하 ‘투자대상기업(1)’이라 함)의 주식(지분 100%)을 소유한 ‘제1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1호 사모펀드’라 함)'로부터 ○○○○공업㈜(이하 ‘쟁점법인’ 이라 함)이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주식 취득을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쟁점 ( 회 신 ) ‘1호 사모펀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업무집행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인 2023.11.08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코스닥법인도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인지?

[ Q 1.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1.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특수관계인)로서 당해 과점주주 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친족,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바,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들과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와 당해 주식취득 후 다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48%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Q ..

법 인 2023.08.08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안건번호16-0196 회신일자2016-06-23 ​ [ 질 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함)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법 인 2022.11.25

의결권없는 자기주식 취득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서울세제과-18438, 2016.12.29 [ 제 목 ] 해당 법인이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총 발행 수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에 과점주주 甲의 지분율은 간접적으로 증가(59%에서 65.56%)한 경우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의"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이후 과점주주 甲이 해당 법인의 주식 10주를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 甲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비율은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76.67%)에서 과점주주 甲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59%)보다 증가된 비율(76.67%-59%)"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봄. [ 질 의 내 용 ] A법인은 주식 총 100주를..

법 인 2021.07.13

건물외벽의 노후로 인해 알미늄 판넬을 추가 부착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됨( 도세22670-2580 , 1991.07.10 )

[제 목] 건물외벽의 노후로 인해 알미늄 판넬을 추가 부착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됨( 도세22670-2580 , 1991.07.10 ) [질 의] 건물외벽(타일)의 노후로 인하여 알미늄판넬을 그 위에 추가로 부착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한다. <갑설> 지..

세무, 회계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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