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삼연에너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이천0은 삼연에너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형수인 은00는 삼연에너지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천0과 은00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