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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자료제공 동의 취소방법

#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Q ]pc 이용 신청시(부양가족 인증수단있고 가족관계확인시)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본인인증 신청] → 신청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 즉시처리 [ Q ]pc 이용 신청시(부양가족 인증수단없거나 가족관계미확인시)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 첨부서류 업로드 방식)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11월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1.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24.11.30.*까지 받습니다. * 1차 신청기한은 ’24.11.30.이며 ’25.1.10.까지 추가・수정 가능⑴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⑵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⑶ 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24.11.30.까..

연말정산 보험료세액공제 (일시납부 보험료 공제기간? 미납한 보험료 공제 기간?)

[ Q ] 보험계약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1년 12월 1일에 일시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공제 받는지요? [ A ]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2021년)에 전액 공제합니다. ​ ​ [ Q ] 2021년 12월 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2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요? [ A ]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2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No. 189호 메일 / 22년 11월 10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안내[다한회계법인/재무메일링]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메일링 신청 신청하기) ++ 지난주 야유회는 조촐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오늘은, 10월 지급 원천세 납부 기한 입니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1사업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

세무, 회계 2022.11.10

[No. 160호 메일 / 22년 1월 20일] 연말정산 결과 확인 등 관련 자료, 회사가 직원에게 받아야 하는 연말정산 서류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입니다. ++ 연말정산 관련 일정 자료 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2년 2월말) ①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②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③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2년 2월 말까지) * ..

세무, 회계 2022.01.20

연말정산 민감정보 삭제하는 방법 (연말정산 원하지않는 자료 삭제 방법) -2021년귀속.

연말정산 민감정보삭제 방법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않는 민감정보는 삭제가능*합니다.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정보는 일괄제공대상에서 배제 됩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 받고싶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또한, 민감정보 삭제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개통일(1.15.)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 기관별(예:업체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수 있으며, 개통일(1.15.)이후에는 개별건별(예:조회된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위 글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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