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가상자산 3

법인세 추징사례 4-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법인세 추징사례 4-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채권 채무 동시에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매입채무를 꼭 상계해야하는지?) (tistory.com)

법 인 2024.03.26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소득법 §21 등)-개정세법(2025년1월1일시행)

○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1.12.)에 따라 ’23.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2년유예됨. ​ ⑴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대상) 1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 ..

소 득(개 인) 2023.01.16

2022년 세법개정 (안)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등)

현 행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ㅇ (시행시기) `23.1.1. >>>> 25.1.1 시행시기 유예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8.0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