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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Q&A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인터넷기장 2015. 11. 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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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Q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5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 아닙니다. 2015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4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Q3.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3-1.(위 질문3 관련) 국세청에서 총급여나 각 항목의 공제액을 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나요?
○ 공제항목을 단순히 합산하면 공제액 등이 중복 계산되어 사실과 다른 계산 결과를 제공하므로 단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Q4.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11월에 제공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 6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할 수는 없나요?
○ 신용카드 공제문턱(최저 한도)인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번에는 서비스 시행 첫해로, 시스템 개발 및 자료수집・검증 등으로 인하여 11월에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 중순에 제공하게 됩니다. 추후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면 제공시기 조정은 가능합니다.



Q5.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6. 2015년 신규 취업 근로자입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다만, 과거 자료가 없으므로 최근 3개년 추세는 비교해 드릴 수 없습니다.



Q7.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나요?
○ 근로자가 화면순서에 따라 올해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수정(입력)하면, Step(03)에서 각종 공제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Tip, 연말정산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도 알려드리니 절세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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