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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을 관계회사에 승계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15. 12. 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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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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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시 퇴직금을 관계회사에 승계하는 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사용인을 전출시키고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해 주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을 승계해 주는 방법은 전출되는 임직원의 근속기간이 통산되므로 추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불이익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출시점에 전출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관계회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만 해당)에 승계하고, 전입회사는 승계받은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반영하면 된다.

즉, 전출회사는 임직원의 해당 퇴직급여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는 처리를 하는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임직원이 아닌 관계회사에 승계하면 된다. 전입회사에서는 전출회사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반영하면 되고, 임직원이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다.

현행 세법상 퇴직금을 승계하는 방법은 특수관계 회사간의 전출입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간의 전출입에는 퇴직금을 승계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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