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2008년 9월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관련 변경·개정·핵심 검토사항 list
1. 일반 절차 및 세무신고 관련서류 범위
① 신고납부제출마감일:2008년 13월 31일 수요일(회사자기조정이나 + 회계사·세무사외부조정 모두)
② 결합재무제표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및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③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1% 미만이면서 액면가 3억 미만이라도, 보유주 시가합계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라면 2008. 10. 31일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함)
④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은 40%세율로 가산세 중과 적용하며,
미납부관련 가산세 하루 1만분의 3(연 10.95%)적용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미신고 간주(법인세법 §60, 동시행령 §97⑦)
⑤ 주권상장·코스닥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변동상황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2. 세무계산상 손금인정받기 위해 결산재무제표에 반영(결산조정)해야 하는 사항
결산조정항목: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원가·제조원가·손실처리 및 대차대조표상에서 이익잉여금감액 등 손익항목이나 대차대조표항목 등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결산반영조정 가능하며, 꼭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함.
○결산조정항목들(주로 기업 내부측정 항목임):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대손금, 파손·부패 등 정상판매불능 재고자산의 평가손, 천재·지변 등 고정자산평가손,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상채권상각충당준비금 등임→이외 나머지는 결산회계반영 안되어도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 손금·익금산입가능함(신고조정사항이라 함).
3. 2007년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2006년과 달라진 핵심내용요약
변동내용 |
2007년 귀속 소득의 신고납부에 적용 |
2006년 귀속 신고납부에 적용 |
대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
증가지출분 40% + 외부위탁분 증가 지출분 50% |
40% 적용 |
기업어음에 대한 세액공제율 |
2007년 6월 1일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0.4% 적용 |
0.3% 적용 |
문화비로지출한접대비의 추가 손금산입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 손금산입 |
추가손금산입 안됨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주권 ·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자의 주식 등으로 대폭 축소 |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양도소득의 30% 추가납부 |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익금반영하여 법인세 납부 |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
가중평균차입률 적용 (가중평균차입률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9% 적용) |
당좌대출이자율 9% 적용 |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식범위 확대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평가 손익 인식 |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식 않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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