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ㆍ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66조 제1항) | |
종 전 | 개 정 |
□ 예정고지*ㆍ납부 제도 | □ 예정고지ㆍ납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
* 예정신고ㆍ납부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 |
o (대상) 개인사업자 | o (좌 동) |
o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 o (좌 동) |
o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 o 20만원 → 30만원 미만 |
*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괄납부 |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9.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 |
종 전 | 개 정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 |
o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 o 2,400만원 → 3,000만원 미만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외부감사 대상여부 구체적 판단기준
□ (판단기준) ’19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17년말 기준으로 舊외감법(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및 新외감법(외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 新외감법 기준을 ‘18년 말 재무제표에 적용하여 외부감사 대상여부 판단
◦ 그 외의 회사
☞ 舊외감법 기준을 ‘18년 말 재무제표에 적용하여 외부감사 대상여부 판단
※ 舊외감법 및 新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판단 기준
※ 舊외감법 상 외부감사 대상(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新외감법 상 외부감사 대상(외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 각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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