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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 메일, 19.10.10] 신 회계감사 기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개인) -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0. 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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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

오늘은, 원천세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4대보험 납부기한이기도 합니다. 9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마감기한 이기도 합니다.
++

요즘 상위권에 있는 노래라는데 혹, 들어보셨나요?

흔들리는 꽃들속에서.....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노래들으면 왜? 샴퓨의 요정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고지도 생략됩니다. 

1기확정시 60만원 이하 납부 개인사업자는 고지도 생략될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ㆍ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종 전
개 정
□ 예정고지*ㆍ납부 제도□ 예정고지ㆍ납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 예정신고ㆍ납부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o (대상) 개인사업자o (좌 동)
o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o (좌 동)
o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o 20만원 → 30만원 미만
*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괄납부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로,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매출액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부가세 납부는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o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o 2,400만원 →
   3,000만원 미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외감관련 질의가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기말기준 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여부 구체적 판단기준


 (판단기준) 19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17년말 기준으로 舊외감법(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新외감법(외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新외감법 기준 ‘18년 말 재무제표 적용하여 외부감사 대상여부 판단


  ◦ 그 외의 회사


     舊외감법 기준 ‘18년 말 재무제표 적용하여 외부감사 대상여부 판단



 舊외감법 및 新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판단 기준

※ 舊외감법 상 외부감사 대상(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300명 이상인 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新외감법 상 외부감사 대상(외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 각 사항 중 3개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 100명 미만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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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공감으로, 과정은 정성으로, 마무리는 절세로, 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인터넷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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