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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세법상의 차이.(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인터넷기장 2019. 10. 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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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해당됩니다.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자연인)
②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③ 재외공관 및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④ 외국에 있는 영업소,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또는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아래의 2. 비거주자 ③ 내지 ⑤에 해당하는 국민)으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⑤ 비거주자의 국내지점·출장소·기타 사무소
⑥ 국내에 있는 영업소·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⑦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2. 비거주자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이 해당됩니다.

①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자연인),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및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②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③ 외국에 있는 영업소·기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
④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⑥ 상기 ③ 내지 ⑤에 해당하는 국민으로서 일시 귀국하여 3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자
⑦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⑧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⑨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한 미합중국군대 등과 그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⑪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외국환거래법에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는 대상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로서 각각의 행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에 관련된 법적용을 달리하기 위한 것 입니다.

소득세법의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거주자 아닌 개
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세법도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개인인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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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해의 걷는 독서 크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지라도 | 시  

 

크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엔 우울한 어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 박노해

  사진 Peru,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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