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자연인) |
2. 비거주자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이 해당됩니다.
①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자연인),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및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
외국환거래법에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는 대상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로서 각각의 행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에 관련된 법적용을 달리하기 위한 것 입니다.
소득세법의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거주자 아닌 개
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세법도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개인인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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