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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제출

인터넷기장 2019. 10. 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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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이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82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 제6항]

전환사채 등 이란: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참조]

□ 제출의무자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公募발행 (50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의 모집·청약으로 발행하는 회사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전환사채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출하는 경우에 인수인(증권회사)도 제출의무가 있음(2004.1.1 이후)

□ 제출자료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 제제출시기 및 방법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4조 제5항)

전환사채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교환되어 주주 (사원·출자자 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44)항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란에 증가 주식수를 기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 년  월 ∼  월분】

 가. 사채발행 내역

①사채종류

②발행일
 (납입일)

③상환일
 (만기일)

④발행
수량

⑤표면
금리

⑥액면
가액

⑦발행
가액

⑧전환
가액

⑨전환
기간


비고

 

 

 

 

 

 

 

 

 

 

 나. 사채 인수자

⑪성  명
 (법인명)

⑫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⑬
주 소


인수일

⑮사채권면
총 액

(16)
 관 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내역과 인수자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성  명 (대표)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작성요령

1. 이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내역명세서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사채종류란에는 전환사채(1), 신주인수권부사채(2), 교환사채(3), 기타(4)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⑤표면금리란에는 사채권면에 기재된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4. ⑧전환가액란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경우에 1주당 납입하여야 하는 가액을 기재합니다.

5. ⑨전환기간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6. ⑩비고란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를 기재합니다.

7. ⑮사채권면총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등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8. (16)관계란에는 주주와 주주외의 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전환사채등 종류별·발행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글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2001.1.1. 이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82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 제6항]

전환사채 등 이란: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참조]

□ 제출의무자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公募발행 (50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의 모집·청약으로 발행하는 회사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전환사채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출하는 경우에 인수인(증권회사)도 제출의무가 있음(2004.1.1 이후)

□ 제출자료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 제제출시기 및 방법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4조 제5항)

전환사채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교환되어 주주 (사원·출자자 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44)항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란에 증가 주식수를 기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 년  월 ∼  월분】

 가. 사채발행 내역

①사채종류

②발행일
 (납입일)

③상환일
 (만기일)

④발행
수량

⑤표면
금리

⑥액면
가액

⑦발행
가액

⑧전환
가액

⑨전환
기간


비고

 

 

 

 

 

 

 

 

 

 

 나. 사채 인수자

⑪성  명
 (법인명)

⑫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⑬
주 소


인수일

⑮사채권면
총 액

(16)
 관 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내역과 인수자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성  명 (대표)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작성요령

1. 이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내역명세서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사채종류란에는 전환사채(1), 신주인수권부사채(2), 교환사채(3), 기타(4)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⑤표면금리란에는 사채권면에 기재된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4. ⑧전환가액란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경우에 1주당 납입하여야 하는 가액을 기재합니다.

5. ⑨전환기간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6. ⑩비고란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를 기재합니다.

7. ⑮사채권면총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등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8. (16)관계란에는 주주와 주주외의 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전환사채등 종류별·발행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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