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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인터넷기장 2015. 2. 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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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4년 4/4분기(10~12월) 지급분은 2015. 3. 2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일용급여 지급일

제출기한

일용급여 지급일

제출기한

1~3월 지급분

4월말까지

4~6월 지급분

7월 말까지

7~9월 지급분

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말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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