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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금년 2월에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은 원천징수 하지 않고 환급은 종전과 같은 환급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추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 분납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원청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요령
○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①+②) |
추가 납부자 (①) |
환급자 (②) | ||||||
인원 |
지급액 |
세액 |
인원 |
지급액 |
세액 |
인원 |
지급액 |
세액 |
8명 |
380,000,000 |
△ 650,000 |
3명 |
180,000,000 |
200,000 |
5명 |
200,000,000 |
△ 850,000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 |||||||||||
소득자 소득구분 |
코드 |
원천징수명세 |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
납부세액 | |||||||
소득지금 (과세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
징수세액 |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
⑪ 농어촌 특별세 | ||||||||
④ 인원 |
⑤ 총지급액 |
⑥ 소득세 등 |
⑦농어촌 특별세 |
⑧ 가산세 | |||||||
개인 |
근로소득 |
연말정산 |
A04 |
8 |
380,000,000 |
△ 850,000* |
|
|
|
|
|
* 소득세 등은 환급자의 세액을 기재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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