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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15년3월 말)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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