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4월]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1~3월분)

인터넷기장 2015. 4. 15. 14:11
728x90
반응형

 4월 30일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기한입니다.

1월~3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 제출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