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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에서 경품을 받았는데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먼저 부담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 받나요?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먼저 경품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경품을 지급받은 소득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거주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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