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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계좌로 입금하다가 퇴사시점으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상에 퇴직연금총불입액을 신고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계좌에 불입한금액은 퇴직소득세 주민세를 언제 정산하여 납부 하는건가요?
퇴직연금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은 금융권에서 제출하는건가요?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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