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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 15. 1월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 총 15.4% 원천․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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