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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인터넷기장 2015. 3.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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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 20151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지방세법103조의29 참조).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신납부하면 됩니다.

                  ※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 15. 1월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15.4% 원천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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