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3월분매출마감과 원천세 납부,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 근려장려금신청자격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4. 5. 7. 09:21
728x90
반응형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메일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받고 싶은. 세무조사.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오늘은 5일, 어린이날 입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 이 메일을 보실때는 아마 7일 수요일일 것 입니다.

 

8일은 어버이날 입니다. 이래저래 ... 지출만 많이 합니다.

 

이번주 9일까지[금요일].

4월분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마감/ 발행 하여야 합니다. 원칙은 12일 월요일까지이긴 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처리기한이 짧습니다. 4월분 원천세에 대한 세금 납부도 하여야 합니다.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 입니다.

※ 종합소득금액이란 아래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아래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ㆍ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연말정산시 기본공제ㆍ특별공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ㆍ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ㆍ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

 

ㆍ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징수한 경우

 

ㆍ퇴직&근로소득 또는 퇴직&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ㆍ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미달 소득자

 

ㆍ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주1및 분리과세기타소득주2만 있는 사람

 

ㆍ국외원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이 연말정산한 경우

 

ㆍ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ㆍ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
주1>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주2>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대상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법14 ③ 7호)

 

 

아래 예시한 경우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에서 제작한 해외직접투자관련 리플렛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기도 합니다. 신청자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객사중에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여서 혹시나 해서 보내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2..... 이하생략.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

수요일 이 메일을 보고 계시다면, 곧 주말이 또 옵니다.

 

짧지만 굵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의 고객입니다.^^
그런 고객님께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인터넷기장의 선두기업.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정확한 세무.회계 정보 www.ansetax.co.kr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카페 http://cafe.naver.com/ansetax

 

 

관련 자료 > www.ansetax.co.kr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 자료.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상담 전화는 126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