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 보내드리는 메일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받고 싶은. 세무조사.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오늘은 5일, 어린이날 입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 이 메일을 보실때는 아마 7일 수요일일 것 입니다.
8일은 어버이날 입니다. 이래저래 ... 지출만 많이 합니다.
이번주 9일까지[금요일].
4월분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마감/ 발행 하여야 합니다. 원칙은 12일 월요일까지이긴 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처리기한이 짧습니다. 4월분 원천세에 대한 세금 납부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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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 입니다.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아래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연말정산시 기본공제ㆍ특별공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아래 예시한 경우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2..... 이하생략.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수요일 이 메일을 보고 계시다면, 곧 주말이 또 옵니다.
짧지만 굵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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