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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인터넷기장 2014. 5.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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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4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소득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12.31.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 동거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중증장애인 등은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 전년도 총소득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 제외)․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만 해당)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전년도 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 채 소유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급여)를 받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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